자원가격의 급등이 세계경제의 우려재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11일, 국내 자원개발에 관한 제도를 정하는 광물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규제가 없는 자원탐사를 허가제로 하는 등이 주요 골자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탐사를 실시하고 있는 혐의가 있는 선박이 있다면 현장검사와 정지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성립을 목표로 한다. 성립된다면 1950년(쇼와25년) 제정 이래 61년만의 발본 개정이 된다.
중국을 염두에 둔 외국에 의한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고 자원권익을 보호한다. 단,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에 위치하는 동지나해 가스전인 「시라카바(白樺)」를 둘러싸고는 일중 쌍방이 권익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중국의 선박 등에 적절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가 주목된다.
개정안에서는 자원탐사 허가제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먼저 신청한 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광업권허가 절차를 석유와 천연가스 등, 특히 중요한 자원에 대해 재검토한다. 정부가 광구를 설정하고, 채굴을 인정하는 사업자를 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업자의 개발기술과 자금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제산업성은 현행법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등의 해양조사선이 무질서한 자원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지적. 실적이 없는 기업이 시굴과 채굴 등의 광업권을 얻었지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등, 약8200건의 등록 가운데 미착수 등이 약8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는 희소금속과 동, 아연 등의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대체품목으로 기대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 300조 엔 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시산되며, 정부는 국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추진하려는 생각이다. [산케이신문 2011.03.11]
독도본부 2011/03/25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