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북극권 나라로는 처음으로 북극해역의 북방 해저 대륙붕 한계선을 유엔과의 협의로 15일 확정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노르웨이의 북방 해저 영토가 23만5천㎢로 노르웨이 본토 면적의 4분의 3 정도 면적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스퇴레 장관은 노르웨이가 2006년 유엔에 제출한 해저 대륙붕 한계 안에 대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의 권고 조정을 받아들여 이를 법에 명문화하기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권 나라로는 처음으로 이번에 확정된 해저 대륙붕 한계선이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파로 군도 사이에 설정됐다고 밝혔다.
유엔과 해저 대륙붕 한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은 관할 해저 지표면과 지하의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갖게된다.
지난해 미국이 발표한 보고서는 북극 해역에 전 세계 3년 소비량에 해당하는 900억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오슬로 로이터=연합뉴스)
2009년 4월 16일자 매일경제 maroonje@yna.co.kr
*2009.04.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