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내용검색  

■

독도소식

■

시사초점

■

알림

■

참여마당

■

틀린보도 바로알기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소식/시사/틀린보도 > 시사초점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만든다

해외활동 근거법률 없어 매번 특별법 제정
무기 사용기준 완화 포함…

가을 처리 추진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일부터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뒷받침하는 일반법(항구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두 당은 법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쟁점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를 중심으로 한 ‘항구법 제정 프로젝트팀’은 법안 제정 원칙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은 변경하지 않고, 국회 승인 등 문민 통제 원칙을 보장하며,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당이 해외 파병을 위한 일반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2007년 개정한 자위대법에는 해외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시켰으나, 파병 등 해외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해 그때그때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인도양에서 미군 급유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해상자위대의 활동에 적용하는 일반법도 절실한 실정이다. 미군 지원 신테러 특별조치법도 1년 한시법으로, 내년 1월 기한이 만료돼 또다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지난해 가을 신테러특조법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 반대로 애를 먹은 바 있다.

특히 자위대 활동 분야에 치안과 경호 임무 등 전투 분야도 포함해 법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위대 해외 활동은 비전투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 사용 기준도 헌법 9조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완화해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의 복구 지원을 위해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반대 입장을 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세계일보  2008.06.03 (화) 10:48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