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8일 공립학교 입학식에서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1명을 1개월 정직 처분하고 6명은 계고, 3명은 한 달간 10% 감봉처분을 했다.
일본 국가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정직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학생들에게 기립해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교사 5명은 엄중주의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는 1994년 졸업식 때도 일본 국기를 내린 혐의로 감봉처분을 받는 등 국기와 국가 문제로 7번째 처벌을 받았다.
그는 “해임당하고 싶지 않지만 강제명령에 복종해 기립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003년 10월 학교 행사 때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을 하도록 지사한 이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를 처벌해 오고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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