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 3. 21자 신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견 :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1)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이유
①독도를 내재(內在)시키는 동해 중간수역을 설치한 것(제9조 제1항)은 한국정부가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영유권 분쟁(dispute) 으로 스스로 묵인하거나(acquiescence) 또는 묵시적인 승인(implied recognition)을 한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과 다께시마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으므로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②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동 협정은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권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독도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영향을 주는 이유
동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승인하게 된 것은 당연히 일본의 다께시마 배타적 경제수역을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이는 결국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1주제: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_김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