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에 애국심 함양 표기
日 '우향우' 개헌 추진
자민, 논점정리안 공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헌법 전문에 ‘애국심 함양’을 명기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당헌법조사회(회장 야스오카 오키하루 전법상)와 헌법개정 프로젝트팀(대표 나카타니 겐 전 방위청장관)은 4일 합동 모임을 갖고 창당 50주년인 내년 11월까지 마련할 헌법 개정안의 토대가 되는 ‘논점 정리안’을 공개했다.
논점 정리안은 현행 헌법 전문을 전면 개정해 ▲이기주의적인 풍조에 대한 경고 ▲‘일국평화주의’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성 ▲건전한 애국심 함양 등의 내용을 전문에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문은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등 3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헌법조사회는 이기주의 등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헌법 전문도 바꿔 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전쟁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자위를 위한 전력 보유 명기 이외에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 행사, 국제공헌, 집단안전보장 등에 전력을 사용한다는 점을 명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고 군대 보유를 명기하되 집단자위권 행사는 헌법에 명기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해 왔으나 “집단자위권을 명기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다’는 의견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4.6.5.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