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자민당, '집단자위권 명시' 개헌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 헌법개정 프로젝트팀은 초안에자위전력 보유와 집단자위권을 명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중인 프로젝트팀은 이런 내용의 '논점정리안'을 작성했다.
논점정리안은 최대 초점인 헌법 9조에 대해 "자위를 위한 전력보유"를 명기해야하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적, 지역적 안전보장에의 참가'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평화에공헌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해 국제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지금까지 자위대를 `군대'로 자리매김하고 군대 보유를 명기하되 집단자위권은 명기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조정해 왔으나 '집단자위권을 명기하는 편이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집단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지나친 이기주의적 풍조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일국 평화주의의 잘못을 바로 잡아 국제평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자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내에 프로젝트팀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당 개헌안 초안으로 승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내년 11월까지 당 헌법개정 초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4.6.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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