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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야스쿠니참배 합법화 개헌 추진'

日자민, '야스쿠니참배 합법화 개헌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의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특정종교의 포교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종교적 행사에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전통적, 의례적 행사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따른 위헌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한것이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전 `국가신도(神道)'에 대한 반성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도입됐음에 비추어 국내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은 야스쿠니 신사에 2차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다는사실 때문에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요인의 참배에 반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국제사회의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일본식 오만과 폐쇄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관방장관의 자문기구는 작년 3월 별도의 무종교 추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국민여론이 통일되지 않았다는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 20조3항은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교분리를 재정면에서도 확실히 하기 위해89조에서 "공금, 기타 공공재산"을 종교조직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

자민당내에서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논의과정에서도 "전몰자 추도를 목적으로 하는 참배는 정교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일본의 전통.문화에 관한 행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취급해도 되느냐"는 의견이 속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조사회는 이런 당내 여론을 반영해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20조3항을 "국가 및 국가기관은 특정종교의 포교.선전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고치는 한편 89조도 "종교단체에 대한 공금지출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헌안초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연합>

2004.5.31.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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