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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선제공격 가능

日자위대 `제한적 선제공격` 가능케
테러·괴선박 등에 대처


일본 자위대가 테러방지 등 제한적 범위에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31일 일본정부가 무장 공작원과 괴선박 출현 등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 무기사용을 포함한 자위대 활동강화 방침을 굳히고 관련법 정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대로라면 자위대가 경찰 및 해상보안청과 동일한 수준의 무력행사 밖에 할 수 없어 적절한 테러대처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사히는 자위대의 신설 임무범위가 본격적인 무력행사가 가능한 방위출동과 현재의 치안출동 중간쯤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유사법제에 미처 규정되지 않은 ‘남겨진 과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정방안은 무장 공작원과 괴선박의 활동이 극히 위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기존 ‘경비 비례의 원칙’을 포기하고 정당방위 및 긴급피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괴선박이 일본 영해에서 포착되더라도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무력행사를 하는 일은 자위대라도 허용되지 않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위대는 향후 괴선박이 공격하기 전이라도 선체에 대해 사격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 격침시킬 수도 있게 된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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