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 "한국적 포기"
일제 종군피해여성, 강제징용자 등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이 정부당국과 국회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국적포기서를 제출키로 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특별법 추진위)는 31일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 ‘나눔의 집’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등 소속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 대한 마지막 저항권행사로 국적포기서를 작성, 다음달 13일 청와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제출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특별법 추진위 최봉태(41) 공동집행위원장은 “일제 강점시기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회복 요구에 일본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을 핑계 삼아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북한과 수교를 논의중인 일본정부의 요청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에서도 지난 2001년 10월 제출된 특별법의 제정안의 심의조차 하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 국적포기를 결심한 것같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redhog@ 2003.7.31.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