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이라크 파병법’ 통과
일본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법’이 26일 새벽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의 다수 찬성으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앞서 중의원(하원)은 지난 4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6월 전시대비법인 유사법제에 이은 것으로 이에 따라 일본은 재무장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이라크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 자위대의 구체적인 활동과 대상지역, 부대 편성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쯤 육상자위대 500여명 등 1,000명 규모의 자위대원을 이라크에 정식 파견할 계획이다.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번 법안은 이라크 주민들에게 의료, 생활 물자 등에 대한 인도 지원과 미·영국군의 보급과 수송을 맡는 안전확보 지원의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라크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견은 자위대의 첫 전투지역 파병으로 기록되며 자위대 초유의 교전 가능성도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현지 정세의 긴박성을 들어 이라크로 떠나는 자위대에 대전차 장비인 무반동포 등을 휴대토록 하고 무기 사용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전투에 휘말릴 경우 무력사용과 교전권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향후 헌법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박용채특파원
pyc@kyunghyang.com> 2003.7.26.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