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내용검색  

■

독도위기자료

■

한일어업협정

■

영유권문답

■

독도위기칼럼

■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

세계가 보는 독도

■

일본의 독도정책

■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영유권 문답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한·일 공동관리

중간수역과 공동어로제도: 공동관리를 전제로 함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동해 중간수역의 상당부분은 한국의 영해와 단독 관할의 EEZ가 됐어야 할 수역이다. 하지만 지금 중간수역은 한국의 단독관할권이 배제된 수역으로 변모했다. 이 중간수역에서는, 양국이 각기 배타적으로 관할(협정에 의해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는 한다)하는 EEZ와는 달리,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관리 혹은 공동관리 체제에 근거한 - 각국 어선 및 어민의 어업활동에 대한 - 협력적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조업이 허용된다. 이는 기국주의 인정과 연결되어 중간수역에서 공동어로제도가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이 중간수역에서 공동어로제도를 인정한 것은 일본의 어업권을 창설한 것을 가리키며, 한국의 주권(독도 영해내 어업권) 또는 주권적 권리(인접바다에서의 EEZ 어업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독도 영유권마저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1953년 멩끼에-에크레호 도서분쟁사건(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공동어로제도를 설정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영유권문제를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판결을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은 ICJ의 판결을 잘못 이해한 소치라고 하겠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잘못된 규정과 불필요한 제도의 도입(특히 협정 제15조의 분리조항, 중간수역의 설정, EEZ의 설정 등)으로 말미암아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문제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연결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관리체제의 설정에 따른 한·일간의 대등성 확보

동해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대한 공동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중간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수역으로 칭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본래 한국이 단독으로 관할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한 수역이 이른바 중간수역이란 것으로 불리며 국제관리(혹은 공동관리) 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신 한·일어업협정이 호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동관리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중간수역에서의 ①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③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④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고 양 체약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협정에 의한 ‘공동관리’요 ‘공동관할’의 수립·설정이라고 할 것이다.

재언하거니와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일본은 국제관리 혹은 공동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속서 1 제2항(‘가’ 내지 ‘마’호)의 쌍무적 적용의 결과 일본은 일정한 주권적 권리(전체 주권적 권리의 1/2 지분)를 확보하게 되었는 바, 그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소위 기국주의 적용으로 일본은 중간수역에서 발생하는 자국 어선과 어민의 불법적 어로활동과 동 수역에 존재하는 자국 선박 내의 형사적 및 민사적 문제 등에 대해 규율할 수 있다. 곧 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 어로활동 단속권의 절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국주의 인정은 결국 연안국인 한국이 연안국 관할권의 절반을 일본측에 내준 것(연안국주의의 관철 실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 일본은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실시한 조치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며, 일본도 한국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때 한국은 일본측의 통보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측의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넷째, 한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획량 기타 관련 정보를 일본측에 제공해야 한다. 일본측도 한국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진다. 이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어획량 기타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짐을 의미한다.
 
다섯째, 한국은 일본 국민 및 어선의 위반사항에 대해 일본측에 통보하고, 단속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셋째 내지 다섯째에 관한 사항은 상호성을 갖는 의무들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 독도본부 18회 학술토론회(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1주제 발제: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