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
戰後 보상소송 청구권 소멸여부 논란
일본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금주(여·82)씨 등 100명은 11일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 등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후보상 재판과 관련, 지난 6월 외교부에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공개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일본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일간 청구권에 대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이번 소송에서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지난 200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재원씨가 다이헤이요 시멘트사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소송에서 “일본대사관 등이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확인해줬지만 이에 대한 양국간 해석에 차이가 있어 명확치 않다”며 판단을 유보하는 등 전후보상소송에서 청구권 소멸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 2002.10.12.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