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19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공동개발구역의 탐사,개발,이용은 당해 구역의 상부수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운영할 때 가능하다. 곧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중복 대륙붕구역에서 선박통항, 인공시설물 설치,운영, 안전수역의 설치, (필요시 부수적인 해양과학조사) 등의 권리와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하에서 한국은 이와 같은 주권적 권리-비록 그것이 일본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50: 50)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가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기득의 권리’(acquired rights)요 하나의 ‘법적 현상’(法的 現狀, status quo)으로 존재하였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한국은 이와 같은 기득권 내지 기존의 법적 현상을 최대한 반영했어야 했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능한 최대치는 한,일간에 해저의 대륙붕제도, 곧 제주도 남부 공동개발구역과 공동개발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상부수역에서만 ‘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 EFZ)을 설치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업협상의 결과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태로 나타났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본토와 주요 부속도서(울릉도와 오키 섬 등)로부터 35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엔해양법협약과 이 협약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체제 하에서 한국이 일본의 EEZ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론(立論)이 성립될 수 있다.
종래에는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에서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족했으나,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에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의 대부분이 일본의 35해리 EEZ(전관수역)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한국이 당해 공동개발구역과 상부수역에서 대륙붕 탐사 및 시추 목적의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는 바(혹은 이러한 구조로 바뀐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본은 이와 같이 주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에서 한국 정부(그의 허가에 따른 한국측 조광권자)가 갖는 탐사,채취,개발 등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할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분리조항이 갖는 문제점은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합의의사록’ 제2항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이 구축한 어업관계’ 존중 및 대일 협력 의향을 표명한 규정으로 인하여 한일간의 중간수역 남부의 1/3 정도가 다시 잠식당하게 되었다. 이는 도대체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이 쪼그라든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을 왜 만들었는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한국이 얻은 것은 거의 없는, 아니 기득권조차도 제대로 인정,보장받지 못하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를 한 셈이었다. 그러한 어업협정을 생산하는 데 관여한 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란 근본적 문제점 말고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당장 폐기돼야 마땅한(전면적이고 근원적인 대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독도본부 제15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2007. 1. 16(화) 제2주제 제성호 교수 발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