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배
어업권의 행사
동 협정은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어업권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부속서 Ⅰ 제2항 가호). 동 규정에 의해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동 협정 체결 전에 한국의 '배타적(전속적)인'어업권이 배제되고 일본의 어업권 행사가 인정되게 되었다.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의 행사
동 협정은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두고(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 한다'라고 규정하고(제12조 제4항), 다음 사항중 하나로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마호). 동 규정에 의해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동 협정 체결 전에 한국의 '배타적(전속적)인'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이 배제되고 일본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의 행사가 인정되게 되었다.
배타적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의 행사
동 협정은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 종류별 어선의 조업 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부속서Ⅰ 제3항 나목). 동 규정에 의해 동해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동 협정 체결 전에 한국의 '배타적(전속적)인'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이 배제되고 일본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의 행사가 인정되게 되었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제1주제: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