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속성은 배타성이다.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동해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海的) 수역이 아니고 공동관리수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동관리 수역이란 한‧일 어느 한쪽의 배타적 관할권이 배제되는 수역이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중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포함한 조업질서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한 권고는 체약국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어업공동위 규정 중에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가 소위 “중간수역”에서 명백하게 제외된다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것은 독도 및 그 영해 그리고 그 주변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적 배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각도로 치밀한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신한일어업협정 중 문제 조항의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래 방치할수록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및 묵인(acquiescence)의 효과로 독도의 영유권에 치명적인 훼손을 줄 것이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