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해 중간수역이라는 것은 1965년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되어 30년간 양국의 어업질서를 규율해 오던 구 어업협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종래 구 협정에서는 어업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공동자원조사수역으로 3분화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제 기존의 어업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된 新 條約, 곧 1999년 1월 발효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비로소 새롭게 중간수역이란 국제수역이 ‘설치’되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간수역은 ‘국제적 합의’의 산물이다. 어느 일방의 국내법이나 국내행정조치가 아니라 국제협정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둘째, 중간수역은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양자조약(특별국제법)에 의해 ‘규율’되고 ‘규제’되는 수역이다. 이는 중간수역(제도)에 관한 협정 규정의 해석·적용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한·일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되어야 함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적 세부합의를 통해 보완적 장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셋째, 중간수역은 한·일간에 국제적 및 쌍무적(‘상호 존중의무’를 발생) 효력을 갖는다. 협정이 폐기되지 않는 한, 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존중’해야 한다. 이는 협정이 존속하는 한, 양국은 중간수역의 현상을 타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