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닙니다.
비판: 협정 제1조(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를 거론하면서 독도 주변 12 해리 안에는 이 어업협정의 적용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 될 수 없다.
독도(獨島) 주변 12해리는 일본의 안목(眼目)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의 영해(領海)인 12해리가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제15조가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정 제1조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업협정과 분리했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일 양국간의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을 공식적으로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5. 7. 16 제2회 독도본부 회원 모꼬지(문경 청소년 수련관) 김영구 교수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