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해양 국익 확보를 내세워 추진해왔던 해양기본법 제정 작업이 마침내 완료됐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 등 2가지 법안을 여야 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해양기본법에는 해양정책 담당 장관 신설과 종합해양정책회 설치, 자원개발 및 해사운송 안전, 연안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치안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종합해양정책회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양담당 장관, 관계 각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해양 관련 예산 확보 및 장기적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 기본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법은 또 인공섬이나 굴착 시설 등 EEZ내의 구축물은 반경 500m에 ‘안전수역’을 설치토록 하고, 국토교통성의 허가가 없는 한 일절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최종 통과된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법 시행 뒤 1년 내를 목표로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해 EEZ 내의 국익 확보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 언론은 해양기본계획에는 ▲EEZ 및 대륙붕의 개발·이용·관리 ▲해상안전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기본법은 지난해 봄 독도와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발생한 한·일 갈등 이후 급부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독도 및 주변 EEZ에 대한 향후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전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강하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독도와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 주변국과의 해양 권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비판과 함께 종합적인 해양정책의 수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다.
〈도쿄|박용채특파원〉2007. 4. 21.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