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국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은 장차 동 협정에 의해 일본에게 인정한 권리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장차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차 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의 영토뿐만 아니라 영수 및 영공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 특히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 한일어업협정은 폐기 종료의 의사 표시 되어야 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 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7조 제2항 전단), 또한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발효한 후 3년 후에 한국은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어업과 기타의 경제적,외교적 이익에 제1차 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제2차 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묵인,승인하거나 또는 묵인,승인에 의한 금반언의 효과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또다시 새로운 과오를 이중으로 범할 뿐인 것이다.
김명기 교수(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