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이 순전히 어업협정일까?
외교부 주장: -1999년 한일간에 체결된 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어업협정은 ‘어업’에만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어업협정은 오로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비판: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만 국한된 잠정적 협정이므로, 이는 순수한 어업협정이며, 독도 영유권 문제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와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부 주장의 요지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만 국한된’잠정적 협정이므로 이는 순수한 어업협정인가?
이 협정에서 유일하게 어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와 부속서는, 구태여 학문적으로 표현 한다면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pactum de contrahendo) 일뿐이다. 그리고 한국 측이 어업규제 조치의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므로 『신한일어업협정』상의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 협정이 순전히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종합적으로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어업에 관한 합의는 합의의정서와 양국간의 교환 각서에서 대체적인 것을 정한 것 이외에 이 협약의 본문 중에 합의된 것은 없다. 오히려 이 조약은 제7조~9조를 중심적 조항으로 삼아, EEZ경계와 잠정적 합의수역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기보다는 ‘관할권에 관한 협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협정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된, 해양 관할권에 관한 합의이다. 그리고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있어서 해양 관할권에 관한 합의는 필연적으로 독도에 관한 한국의 배타적 영토 주권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