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도 침탈과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항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방위백서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도전은 일본 영토에 대한 침략이므로 자위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방위백서 79쪽)

일본 헌법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영토를 침략하는 경우에는 자위조치로서의 교전권 즉 전쟁수행이 허용된다. 독도는 방위청의 개념상 자위권이 당연히 허용되는 지리적 범위 내에 있다.(방위백서 80쪽)
5. 섬들에 대한 침략 대응

정밀 유도 공격에 의한 실효적인 대처 능력을 갖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방위백서 96쪽)
6. 바다, 공중에 대한 경계 감시와 영공 침범 대처

미리 그 징조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자위대는 상시 경계 감시하기 위한 장비(항공기나 함정)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위백서96쪽)
7. 무력 공격에 의한 재해대처

지방자치 단체장의 관리 개입과 요청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마네현 지사의 개입과 활동의 문제이다.(방위백서 3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