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5월1일~8월16일 사이에 어로작업을 금지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베트남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3개월반 동안 어획금지를 선포한 해역은 공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의 주변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외무부 레 하이 빈 대변인은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의 주권, 유엔해양법조약(UNCLOS)에 따라 확정된 해역 영유권이 베트남에 속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레 하이 빈 대변인은 중국의 금어령이 UNCLOS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에 반하는 '무효'라면서 중국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확인하는 조치로서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서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중국이 어획금지령을 내놓자 베트남 외무부가 즉각 항의 성명을 공표했다. [뉴시스 2017.03.02]
독도본부 2017.04.08 www.dokdocenter.org